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5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의회 제공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5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한 내용을 반영하며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내용이다.
또 구청장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해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 통과에 따라 2015년 9월 25일 시행된 기존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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