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인명피해 위험 초래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별다른 피해 없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딸에게 증여한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건물을 딸에게 증여했다. 그러나 딸의 채무로 인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화가 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가스토치 2개를 던져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마음 먹었다.
A씨는 가스토치에 부탄가스를 연결해 점화시킨 후 두 차례나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건물에 방화를 시도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기에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방화 시도에 피해자들이 곧바로 진화해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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