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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총선 선거사범 3명…2명은 금배지 반납 기로에 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지역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이 기소됐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민의힘 이달곤(창원 진해구),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네이버 인물정보 캡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지역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이 기소됐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민의힘 이달곤(창원 진해구),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네이버 인물정보 캡처

김정호, 이달곤, 조해진 의원 기소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인 27명을 포함한 총 1154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남권에는 3명의 국회의원이 기소됐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이정현 검사장)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149명을 입건하고 이 중 27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지역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의원과 국민의힘 이달곤(창원 진해구),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이 기소됐다.

이달곤 의원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지인과 가족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해진 의원도 불법선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의원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만약 이들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면 김정호 의원은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없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 중 정당별로는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이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이 10명으로 제일 많았고,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4명 등이었다.

한편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할 때 전체 입건인원은 9.5%, 구속인원은 68.4%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20대 선거에서는 당선인 33명이 기소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 무효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고,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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