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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의 악몽' 14살 조카 성폭행 30대 징역 10년…전자발찌 착용 전력
광주고법 제주지부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광주고법 제주지부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항소심 재판부 "지적장애 불구 죄질 나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크리스마스 날 14살짜리 조카를 성폭행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뗀 지 10개월 만에 또 다시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고법 제주지부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고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에서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제주시 소재 누나 집에서 조카(14·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지능지수(IQ)가 56으로 지적장애 2급이다. 그는 과거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다가 뗀 지 10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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