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의원 비서관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공소시효 3일 앞둔 지난 12일 함께 기소
[더팩트 l 포천=김성훈 기자] 검찰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3일을 앞두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총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과 비서관 이모씨를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과 이 비서관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한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으나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회장'으로 줄여 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선관위와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달 최 의원은 불기소 의견으로,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비서관 A씨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서도 기소를 결정하면서 최 의원 역시 자신의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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