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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짝퉁 통조림·탄산음료 제조·유통한 외국인 등 24명 검거
경남 창원해경이 유명가공식품을 위조품(짝퉁)으로 제조해 유통시킨 러시아인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위조품을 제조하고 있는 모습. /창원해경 제공
경남 창원해경이 유명가공식품을 위조품(짝퉁)으로 제조해 유통시킨 러시아인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위조품을 제조하고 있는 모습. /창원해경 제공

창원해경 "경기·충북 등 전국 25개 외국인 식료품점에 납품"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러시아에서 판매 중인 유명가공식품을 위조품(짝퉁)으로 제조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42)씨 등 24명을 조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그의 아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검역이 강화돼 소고기통조림 등 해외 가공식품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이를 직접 제조·유통하기 위해 원자재와 제조기계 등을 해상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했다.

이어 이들 부부는 경남 김해시 한 무허가 공장에서 지난해 6월부터 정상 수입제품처럼 위조한 포장스티커를 부착해 가공식품들을 제조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전국 25개 외국인 식료품점에 납품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제품이 위조품인 것을 알고도 판매한 유통업자와 외국인 식료품점 운영자 등 22명도 함께 검거됐다.

이들이 SNS상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 유통시킨 수량은 소고기통조림 3만1000여개, 탄산음료 1만6000여개로 시가 약 2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식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적법한 제조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아 해당 식품의 제조상태가 불량했고, 번화가 및 학교 인근 등에서 판매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쉽게 구매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외에서 반입되는 불량 외국식품 및 외국인이 국내에서 허가없이 제조·유통하는 식품 등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하는 식품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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