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복지관·경로당 운영 재개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는 12일 창원시 의창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경남 297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10월 4일)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가족이 자택을 다녀간 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297번은 지난 1~3일 탐앤탐스 창원 명곡로타리점과 이디야커피 봉곡동점, 귀산동 224커피숍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 관악구 거주 확진자의 경우 창원시에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경남 방역당국이 정확한 동선 조사에 나섰다.
이로써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294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입원자는 10명, 퇴원자는 284명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시행에 대해 발표했다.
경남도는 12일부터 별도 해제가 있을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를 시행한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은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와 박람회, 축제, 학술행사 등은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행사는 최대 수용인원의 30%, 국립공립 시설은 최대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이용인원 제한(허가면적 4㎡당 1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또 휴관 중이던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등이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특별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된다.
오늘부터 예배 등 정규 종교집회도 허용되지만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오는 25일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지난 8월 2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령한 경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시행에 앞서 정부 밤침에 맞춰 계도기간을 내달 12일까지 연장한다.
김명섭 대변인은 "오는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