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학교장 "시의원 때문에 불이익 준 적 없다" 반박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된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제명을 당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진련 시의원은 9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분이 민주당 활동을 하던 당시 엄청 친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상당히 나쁘게 말하는 댓글을 단다는 것을 지인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갑질을 당했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 현실적으로 시의원이 공립학교 현장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도 의문"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그럼에도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저로 인해 힘들다는 분이 있어 시의원으로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해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재심을 받을 것"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심청구 이유에 대해서도 "출당될 정도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시의원이 찾아가서 말을 건 것이 위협을 느낄 정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부에서 너무 과하게 이문제 자체를 부풀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어 중앙당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다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학교에서 피해를 준 것이 없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노조에 가입했다는 사실과 시의원의 말 때문에 피해를 주냐"며 "일반 교사들은 시의원이 와도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당사자에게 확인해 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가입했다는 교육 공무직 노조 대구지부의 박호근 사무국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실제 피해자가 갑질을 당했다는 민원이나 실제 피해사실이 있냐고 묻자 "사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 밖에는 해줄게 없다"며 "그 외의 어떤 대답도 할 수 없고 해당 피해자가 노조원인지 유무도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2012년 협동조합을 같이 할 당시 한때 가깝게 지낸적이 있으나 지금은 나도 민주당은 떠났고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도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진련 시의원이 현장으로 찾아가서 말을 건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제명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드러내서 말하는 것은 다들 꺼리는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이진련 시의원(비례대표)은 ‘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윤리규범 제4조 제①항,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되고, 당 소속 공직자와 직무수행 시 상대방을 존중하여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한다는 윤리규범 제5조 제①항, 제⑥항, 당 소속 공직자는 선당후사의 정신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윤리규범 제7조 제①항’을 위반했다"며 "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제명처분을 하기로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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