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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경, 권익위 이첩 부패사건 처리기간 넘겨....
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로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첩된 사건들이 처리기간인 60일을 넘기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은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로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첩된 사건들이 처리기간인 60일을 넘기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은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청에 이첩되는 사건이 검찰청에 이첩되는 건보다 수사가 더 필요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로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첩된 사건들이 처리기간인 60일을 넘기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최근 3년간(2017~201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패행위로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의 년도 별 처리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7~201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총 11건, 대구지방경찰청에는 총 25건으로, 대구지방경찰청에 2.3배 더 많은 사건이 이첩되었다.

조사기관의 사건처리기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항에 의해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면 된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두 기관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대구지방경찰청이 평균 125.2일, 대구지방검찰청이 평균 85.6일로 60일을 넘기고 있고,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지방검찰청보다 사건처리 기간이 1.46배 더 길었다.

또, 두 기관이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사건 중 60일 이내에 처리한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이 11건 중 6건으로 55%를 차지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25건 중 5건으로 20%를 차지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박경욱 운영위원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처리 기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는 연장사유에 대해 심의를 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 또, 수사인력의 부족도 이유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상급 기관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방치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 민원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경찰청으로 이첩되는 사건의 경우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공공예산 편취’등과 같은 수사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제보자 만나고 관련증거 수집, 압수수색등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어쩔수 없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 또 검찰에 비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도 사건 유형 자체가 검찰에 이첩되는 사건들이 단순 민원에 가깝기 때문 인 것 같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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