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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묻지마 살인 20대, 유족 보란듯 "할 말 없다"…검찰, 사형 구형 

  • 전국 | 2020-10-06 19:56
검찰은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더팩트 DB
검찰은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더팩트 DB

다음달 6일 선고 공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등산로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이 남성은 법정에서 "할 말이 없다"는 마지막 한 마디를 남겨 유족의 분노를 샀다.

검찰은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저럴 수가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11일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A(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을 하려고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곤 산에 올라가지 않고 홀로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다 이러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 같은 날 오후 11시께 긴급체포했다.

이후 조사에서 뚜렷한 범행동기도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엄벌을 주장해왔다.

한씨의 여동생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마음에선 이미 사형을 내렸다"며 "최대한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 다시는 죄짓는 일을 생각조차 못 하도록 뼈저리게 반성하도록 엄벌을 내려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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