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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논란…인근 토지소유주 '뿔났다'

  • 전국 | 2020-10-06 16:17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위치도. /네이버 위성지도 캡처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위치도. /네이버 위성지도 캡처

"시행사가 소유자 동의 없이 공탁"…"1000억원대 개발이익 환수 대책도 시급"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제발 도와주세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개발 시행사가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농락해도 되는 건가요. 안동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에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인근 주민 A씨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 한 말이다. A씨를 포함한 22명의 주민들은 김해시가 시행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해시 안동 360-1번지 근처 주거지역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A씨는 "소유지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직접적인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도로확장 구역에 포함돼 어머니의 유산을 잃게 생겼다"면서 "젊은 시절 고생만 하시다가 60대에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일군 유일한 유산과 모든 추억을 빼앗기게 생겼다"고 개탄했다.

A씨는 "지역 주민들에게 알아보니 시행사가 토지분할(일명 토지쪼개기) 식의 토지매입을 진행했다고 한다. 토지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 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소로를 중로로 바꾸고 지번을 수차례 바꾸는 등 의심스러운 행위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소유자 22명은 시행사가 자신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탁을 걸어 길거리로 내몰릴 지경이 됐다며 지난 6월이의 제기를 했다. 하지만 답변이 없어 현재 시행사를 법원에 고소해 놓은 상태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엄정 김해시의원. /김해시의회 제공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엄정 김해시의원. /김해시의회 제공

이에 앞서 엄정 김해시의원도 최근 열린 김해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김해시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A사에 지나친 특혜를 부여했다. 사실상 공익사업과 거리가 먼 상업부지 및 아파트 건립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해당 사업지에는 아파트 용적률을 기존의 2배인 400%를 주고 상가 부지도 20% 이상을 주어 1만평이나 된다. 공동주택지 용적률 과다 부과로 47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면 공항 인근인 해당 지역은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또 시행사가 벌어들일 이익금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해시는 개발이익 환수계획에 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1, 2, 3구역으로 지정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1구역의 사업지가 3구역을 중앙에 두고 300m가량 이격되는 바람에 시민이 이용할 시설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또 이격에 따른 3구역 동편 도로 확장사업도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할 수도 없게 됐다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이 구역 도로통제 안내표지판. /김해=강보금 기자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할 수도 없게 됐다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이 구역 도로통제 안내표지판. /김해=강보금 기자

한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허성곤 김해시장 보궐선거 취임 직후인 지난 2016년 9월 동부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안동공단지역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김해시는 당초 이곳을 의료용융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자 물색에 실패하며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

허 시장의 공약인 이 사업은 안동 360-1번지 일원에 면적 16만4151㎡의 규모로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가 7만2317㎡, 상업용지 2만9863㎡, 주차장·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총면적이 6만1971㎡규모이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예정일은 오는 12월31일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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