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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울음바다' 고교생 무면허 질주로 여대생 숨져…유족 "뺑소니는 살인"

  • 전국 | 2020-10-05 10:03
전남 화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더팩트DB
전남 화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더팩트DB

카셰어링 앱서 렌터카 빌린 뒤 도주까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화순=김대원 기자] 추석날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피해자 유족은 "뺑소니는 살인"이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께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횡당보도를 건너던 여대생 B씨(2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고 직후 광주까지 20㎞가량을 달아났다가 되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A군을 비롯해 고교생 5명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조사결과 A군은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뒤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추석을 맞아 고향집에 와 친지들을 만나고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유족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유족은 "렌터카로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조카는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삶의 목표였던 세계적인 안무가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제발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살인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며 "가족과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저희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가해자 측이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신 영장실질심사 시 법원에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을 위해 울며 쇼를 했다"고 전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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