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 등 3명을 조사 중이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전 부산 진구 부전동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방조죄 등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음주 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 서면에서 10여명을 다치게 한 '포장마차 음주사고'의 동승자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진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 등 3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4시 26분께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 K3 렌터카를 몰던 B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 등 모두 12명(남성 7명, 여성 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B씨 뿐만 아니라 A씨 등 동승자 3명에게도 책임을 물어 방조죄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후 70m가량 달아나던 렌터카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는 시민 50여명이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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