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못채워도 추납하면 국민연금 수령 가능…1억 몰아내고 월 83만 원씩 더 챙겨
[더팩트 | 남원=이경민 기자] 국민연금 추후납부(이하 추납) 신청금액이 4조3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신청금액은 2013년까지 연평균 290만원에서 올해 1월 1080만 원을 기록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22년간 총 92만 4750명이 4조 3821억9200만 원을 추납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허용 받은 납부예외자가 나중에 보험료를 내는 제도이며, 2016년 11월 30일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설계됐다.
하지만 일부 부자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수십년 어치를 낸 후 보험료 총액보다 더 많은 돈을 연금으로 타가는 추납 악용 사례가 속출해 추납 허용 기간을 10년으로 제할 할 예정이다.
추납 시행 이후 15년간(1999~2013년) 신청금액은 총 6930억 원으로, 연평균 462억 원이었다. 이후 2014년 1514억 원, 2015년 2381억 원, 2016년 4277억 원, 2017년 7508억 원, 2018년 6770억 원, 2019년 8295억 원, 2020년 6월말 기준 6149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1명당 평균 신청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1999~2013년 1명당 신청금액은 290만 원이었고, 이후 2014년 370만 원, 2015년 410만 원, 2016년 470만 원, 2017년 530만 원, 2018년 550만 원, 2019년 560만 원, 2020년 6월까지 730만 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 1월의 경우 1명당 신청금액이 1080만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추납 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제도 시행 이후 총 1조 947억 원을 신청했고, 신청인도 22만 68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1조 259억 원(22만 526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부산이 3224억(75,800명), 경남 3060억(5만2419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경기 추납 인원과 금액만 각각 전국의 48.4%를 차지한다.
추납 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248억 원(4198명)이었고, 다음으로 제주 377억 원(7487명), 울산 739억 원(1만5014명) 순이었다.
다만 세종은 1명당 신청금액이 59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그 뒤로 경남 580만 원, 인천 540만 원, 제주 500만 원 순이었다. 1명당 신청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과 전남으로 각각 430만 원, 경북 440만 원 순이었다.
서울에서 추납 신청인원과 금액이 가장 큰 지자체는 송파구로, 총 1만 4933명이 772억 원을 신청했다. 1명당 신청금액은 서초구가 530만 원으로 가장 컸고, 송파 520만 원, 성동 500만 원 순이었다.
현재까지 가장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추납한 사람은 경기 용인시 거주 58세 여성으로, 2019년 12월 추납을 신청해 한 번에 총 1억804만 원을 납부했다. 최고금액을 낸 상위 10명 중 가장 최근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서울 광진구 거주 59세 남성으로, 올해 6월 중순 신청해 9360만 원을 일시 납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회를 중심으로 추납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 선진국처럼 학업, 육아 등 인정기간을 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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