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풀려났던 이선두·오영호 전 군수 다시 법정구속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선두(63), 오영호(71) 두 전직 의령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지원장)은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전 군수에 징역 10개월, 오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전 군수에게는 추징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원을 오 전 군수로부터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 이 전 군수는 같은 시기에 모 업체의 대표 전모(59)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도 밝혀졌다.
오 전 군수는 '토요애유통' 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당시 이 전 군수의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했다.
앞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전 군수는 보석이 취소돼 1심 선고와 함께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밖에 함께 재판을 받은 이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은 1명을 제외한 토요애유통 전 대표이사·직원, 수산물업체 관계자 등 3명도 각각 실형을 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은 없으나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이 아닌 무상대여라고 주장한다"며 "교부 사정과 변제 등을 종합하면 무상대여라고 보기 힘들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군수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벌금 300만원을 받고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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