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 사유 불충분으로 풀려난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부장판사는 22일 A(6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등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한 아파트 B(76·여)씨의 집에서 B씨와 지인인 C(73·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19일 자정 무렵 흉기를 들고 자택을 나서 B씨의 집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와 C씨 등 이웃 주민들과 함께 화투놀이의 일종인 고스톱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고스톱을 치던 이들과 시비가 붙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데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A씨는 풀려난지 30분 만인 자정 무렵 B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곤 B씨와 C씨는 다음 날 오전 7시5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기록 조회 결과 A씨는 폭력 등 전과만 45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범죄 경력이 참고사항이지만 당시에는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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