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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측 "피의사실 공표·왜곡보도 중단해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청률 측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청률 측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이 특정 언론사에 수사기밀을 누출시키고 해당 언론사는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부산시청 제공

경찰과 언론에 '깊은 유감'"…"술 취해 비틀거리는 영상 존재할 수 없어"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경찰이 특정 언론사에 수사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지극히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청률의 강경렬 변호사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동구 지하차도 인명사고가 난 지난 7월23일 술자리에 참석한 후 비틀거리며 귀가했고,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사건 당일 변 권한대행은 비틀거릴 정도로 과음을 하거나 술에 취한 사실 자체가 없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은 존재할 수 없다.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 규칙은 수사 중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와 수사결과 발표 시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언론기관 역시 정당한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바탕하지 않은 채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수사를 끝내 사건을 송치한 경찰이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언론이 아무런 검증없이 이를 보도하는 행위는 검찰수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무죄추정권, 방어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부재,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불안한 시정을 흔들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내린 지난 7월 23일 오후 10시18분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6일 이번 초량지하차도 사고가 부실한 시설관리, 안이한 재난대응이 합쳐진 인재라는 결론을 내리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난대응팀 담당자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상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동구청 담당자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사고 초기 인명을 제때 구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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