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전북 군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A 씨 등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군산=이경민 기자
고공농성 33일 만에 사측에 요구한 합의서 작성 후 내려와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한국노총 조합원과 일감을 두고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고공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명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A 씨 등 3명이 군산의 한 건설 현장 철골 구조물에서 자진해서 내려오자마자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33일동안 군산2국가산단 한 발전소 건설 현장의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가 'B 건설 규탄한다'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고공농성을 벌여왔으며, 이날 오전 9시 43분께 사측에 요구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진 하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유치장에 입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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