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장 불신임 안건은 무기명 투표 타당하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 견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투표를 두고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장규석 제1부의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일부 도의원이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17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22민사부는 이날 송순호, 김경영 도의원이 장 제1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투표 안건에 대한 투표방식에 관한 전문가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무기명 투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국회법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도의회에서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도의원들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는 신청 대상이 부적격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송순호 도의원 등은 지난 2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의장 불신임 안건을 규정상 근거없이 무기명 투표에 붙일 것을 강행한다며 직무상부당행위를 사유로 소송을 냈다.
앞서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김하용 의장이 지난 6월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의장단 선거에 출마해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의장 불신임 안건을 2차례 상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의장 불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붙일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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