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전자발찌 착용한 채 '몹쓸짓'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자친구를 협박해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제주시 한 아파트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9년 12월 중순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해 만나 사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뒤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다음날인 27일 망치로 B씨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남자의 전화를 받거나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며 조롱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4월 10일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해 B씨의 신체부위가 찍힌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의 경위를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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