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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징역 1년6월…"피해 어린이 10m 날아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1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1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운전자 바꿔치기' 여자친구 벌금 500만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구속 사례라 관심을 모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1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여자친구 B(2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5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앞 스쿨존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들어와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고로 10m가량 날아갈 정도였다"며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숨기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과거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두 가지의 관련 법률을 의미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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