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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스토킹 비극적 결말' 60대 식당 업주 살해 40대 '징역 20년'

  • 전국 | 2020-09-10 20:35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하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하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법원 "질투심·혐오감 범행…엄벌 불가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단골 가게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하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9시 5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식당 주인 A(60·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하씨는 A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10년 가까이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수사기관에선 "다른 사람에게는 고기를 구워주는데 나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며 자신을 홀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참다 못해 수신거절까지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남성은 새벽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셀 수도 없는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계속 집착하다 질투심과 혐오감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오랜기간 일방적인 이성적 집착과 사건 전날 목장갑과 흉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년간 스토킹에 의한 계획적 범죄임을 온갖 증거들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피고인의 입장에 치우친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아쉬움이 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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