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지역 민자도로 3개소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거가대로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 30일~10월2일 '추석 이동 최소화' 대책 일환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올해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2일까지 경남지역 민자도로 3개소의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정책에 맞춰 명절 연휴에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연결도로 등 3개소의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해왔다.
경남도는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3곳의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무료 통행 추진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5월 황금연휴와 8월 여름휴가 기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추석 대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건설본부장은 "통행료 징수 여부에 따라 귀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연휴만큼은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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