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빈태욱 부장판사는 9일 황주홍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더팩트 DB
법원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가 체포된 황주홍 전 민주평화당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빈태욱 부장판사는 9일 황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6월 검찰이 강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에 대한 관련 첩보를 입수해 도피 3개월 만인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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