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4명 꼼수로 8개 발전소 운영 감사원 적발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임직원들이 지사장 등 우위적 신분을 활용하여 본인의 배우자, 아들, 누나 등을 대표로 내세워 자신이 최대 주주인 법인을 설립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영리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12월 13일 한달여 간 실시된 감사원의 한국전력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 4명이 8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1억 원에서 5억 원 상당의 수악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본부의 A 지사장(1직급)은 2017년 6월 본인의 둘째 아들을 대표로 내세워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한전 지사와 전력 수급 계약을 체결, 부당 영리 행위를 했다.
특히 A 지사장은 이 주식회사의 지분을 본인 50%, 배우자 20%, 첫째 아들 30% 등 철저하게 가족 주주 형태로 운영, 영리 행위를 금하는 직무윤리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 지사장의 사례를 포함해 한전 임직원 4명(1직급 1명, 2직급 1명, 4직급 2명)이 배우자, 아들, 누나 등을 대표로 내세우는 유사한 수법으로 총 8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개개 발전소에 따라 1억 원에서 5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외에도 현재 임직원이 관여한 두 개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한전 취업규칙’ 제 11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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