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전교조의 법적 지위 정상화 기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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