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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와 인근 지역인 군위군 4개리(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26.7㎢, 의성군 7개리(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36.8㎢ 등 총 면적 63.5㎢가 오는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사진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도면./경북도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와 인근 지역인 군위군 4개리(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26.7㎢, 의성군 7개리(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36.8㎢ 등 총 면적 63.5㎢가 오는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사진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도면./경북도제공

오는 8일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실수요자만 군수 허가 후 매매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와 인근지역이 오는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2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개발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위군 4개리(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26.7㎢, 의성군 7개리(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36.8㎢ 등 총 면적 63.5㎢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지역에 토지거래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확정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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