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육아휴직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몰던 차량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더팩트DB
"장기기증은 평소 고인의 뜻"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육아휴직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졌다. 가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기로 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2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9일 10시 30분께 영통구 매탄동 원천교 인근 도로에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B(42·여) 경사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경사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택시 등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해 결국 숨졌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A 씨는 50여 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했다.
조사결과 A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사가 최근 아이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이었다"며 "유족들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ow@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