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협력하여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에 전력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포항에서는 "아쉽지만 받아들인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 상처를 겪는 피해주민 입장에선 어떤 경우라도 100% 지원받아야 한다"며 "아쉽지만 이번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고 시민이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20%를 경북도와 협의해 지원하겠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이들은 또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근거 마련과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특별법에 명시된 포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방안 사업비를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했다.
포항시와 시의회에 앞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시청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비율이 상향된 것은 다행이지만 강력히 요구했던 100% 지급, 지원한도 삭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앞으로 100% 지급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피해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와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시민과 피해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준 정부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다소 부족함을 느끼는 시민이 있겠지만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통과 결과에 대해 일부 시민은 "당초 요구했던 지급한도 폐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쪽 성과"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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