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시 형사처벌 및 구상권 대상
[더팩트ㅣ김명승 윤용민 기자]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에게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지사는 18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 지사는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실내,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러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시행)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어진다. 다만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지사는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했다.
이어 "집회 가담자가 아니라 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집회 참가자) 명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계속해서 지체될 경우 (특단의) 방안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다"며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이날만 53명이 새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041명으로 집계됐다.
감염 경로별로 살펴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과 관련된 확진자도 7명이나 된다.
now@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