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법률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잇달아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마련에 나섰다.
포항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특별법(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70% 지급률과 유형별 지급한도를 정하는 것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문단은 포항시와 함께 △지원금 지급한도 폐지 △지급비율 100% 반영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행령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 및 포스터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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