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향후에도 역학조사 거부·방해시 엄정수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무직이라고 직업을 속인 학원강사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학원강사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이고 이동 동선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역학 조사를 벌이다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알아냈다.
A 씨는 같은달 2∼3일 이틀간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8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A 씨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이태원 클럽발' 전파는 '7차 감염' 사례까지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일 병원에서 퇴원한 A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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