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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목포시의원, 약점 이용 갑질 논란…“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vs“이러시면 저는 죽습니다!”

  • 전국 | 2020-07-14 10:40
제11대 목포시의회 전반기가 일부 의원들의 서투른 행보와 관련해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바람잘 날 없는 의회'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사진은 제11대 후반기 목포시의회의 본회의 장면./목포=김대원 기자
제11대 목포시의회 전반기가 일부 의원들의 서투른 행보와 관련해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바람잘 날 없는 의회'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사진은 제11대 후반기 목포시의회의 본회의 장면./목포=김대원 기자

“명예훼손 고소 취하해주겠다" 며 다른 법정 싸움 이기려 거짓 증언 요구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의회 A의원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피의자인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대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남성 C시의원과 여성 A시의원이 해외 연수 중에 촬영했던 사진을 B씨가 불륜설 의혹제기와 함께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의원은 작년 7월 목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의뢰했다.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결과, 사진을 올린 이는 B씨로 확인됐다. 목포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B씨는 20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B씨는 목포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정규직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컸던 B씨는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자 "200만원 벌금형이 법원에서 결정되면 회사에서 해고된다고 생각해 A의원에게 용서를 빈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3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부모님까지 동원해 용서를 구하고 수 차례 손편지와 의원사무실 방문을 통해 용서를 부탁했으며 A의원은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서약서, 사실확인서 작성과 지역신문 2곳과 인터넷 언론사 2곳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작성된 서약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고 이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5000만원을 배상한다고 약정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후 형수에게 받은 문제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내용을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사과문을 A의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A의원은 작성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B씨는 "A의원은 사실확인서에 김훈 전 시의원과 김양규 시의원이 안 들어가면 사실확인서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들 두 사람 이름을 넣어달라고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둘은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허위로 넣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자 A의원은 이러면 고소취하를 해 줄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A의원은 특히 사건 피해자인 C의원이 추가 고소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듯 말해 결국 A의원의 요구대로 협조할 수밖에 없어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B씨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당시 A의원이 사실확인서에 김훈 전 의원과 김양규 의원을 제가 기소된 사건에 개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훈 전 의원은 A의원에게 지난해 7월31일 성희롱과 모욕(성희롱) 등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당했던 당사자로 A 시의원과 이해 관계가 있다. 김훈 전 의원은 A시의원의 고소 이후 사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포시의회 표결에 의해 제명당했다.

실제 올해 2월 20일 A의원은 김훈 전 의원의 성희롱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결정나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지역에서는 목포시의 김훈 전 시의원 제명에 대해 성급한 조치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훈 전 의원의 제명 건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김양규 시의원은 김훈 전 시의원이 고소됐을 때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시의원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A의원이 김양규 시의원 검찰진술이 김훈 전 의원의 무혐의 결정에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나중에 김훈 전시의원과 법정다툼을 할 때 김양규 시의원의 진술을 무력화하려면 김훈, 김양규, 형수가 사진과 관련있다는 자필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B씨는 3월12일 의원 사무실에서 수정된 사실확인서 내용을 녹음하고 다음날인 13일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판단의 실수로 A의원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려 죄송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두고 또 다른 허위사실을 만드는 것이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하루 빨리 모든 게 정리되고 회사일에만 집중하고 싶다"며 그동안 힘들었던 심정을 호소했다.

B씨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심리적 고통으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3개월 여 전부터 안정을 취해야 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팩트>는 A 시의원에게 B씨의 발언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또한 B씨 주장에 대한 반박 의사를 묻는 내용을 A의원의 휴대폰에 문자와 SNS 연결망 통신으로 각 1회씩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더팩트>는 이후 A의원의 반박 또는 반론 의사가 있을 경우 후속기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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