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법원이 기각하면 검찰 송치 때 얼굴 공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3일 결정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 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이 성착취물 구매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A 씨의 변호인이 춘천지방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법원이 A 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3일 오후 4시 30분께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A 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 씨에게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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