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들의 일탈, 언제까지…목포시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결정 주목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독감백신 황제접종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목포시의회 의원 4명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원은 김오수 기획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재, 김수미, 이금이의원이다.
모두 기획복지위원회 소속인 이들 4명 의원들은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5단독(부장판사 임혜원)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으로 (약식)부과(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황제 예방접종 논란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 됐다. 한편 과태료 약식 결정을 받은 4명 의원들은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를 통해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19일 제출한 것으로 더팩트 취재결과 22일 확인됐다.
이번 과태료 결정은 지난해 11월 7일 목포시 보건소 직원이 목포시의회 의원실로 출장을 나가 4명의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치다.
이에 앞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목포경찰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관할 기관인 목포시의회에 과태료 부과 의견으로 통보했었다. 목포시의회는 이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경찰수사에 대한 결과를 전달하고 과태료 결정 여부를 가리는 소장을 3월12일 법원에 접수했다.
청탁금지법은 수사기관이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 대상일 경우 위반자의 소속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또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은 위반대상자가 거주하는 법원에 재판을 요청해야 한다.
당시 황제 예방접종으로 논란이 됐던 김오수 기획복지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항의하는 등 독감접종 사실을 강력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혐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이들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포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김 복지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어 민주당 목포시지역원회와 전남도당이 소속 시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 어떤식으로 봉합할지 지역정가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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