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의혹 제기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처조카가 전남도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전입한 사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의 배우자의 조카로 알려진 A씨는 2017년 7월 전남 보성군지역 일선 학교에서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전입했다"며 인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1:1 인사교류 전입·전출은 직렬, 행정직급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야 가능하고 농촌지역에서 선호(광역)지역으로 전입할 경우 직급이 한 단계 낮아지는 불이익도 따른다"면서 "A씨의 경우 이해관계가 일치해 불이익도 없었다"고 특혜를 주장했다.
단체는 "이 같은 교류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공직 사회의 일반적인 의견이다"면서 "처음엔 교육감의 도덕성 문제만으로 접근했지만 현재는 ‘딜’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1:1 인사교류원칙과 법령 위배 사실이 전혀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확인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단체는 또 "시교육청은 이러한 인사제보와 관련해 공정성 여부, 이해충돌방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는 커녕 장휘국 교육감을 보위하기에 급급하다"면서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엄격하게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 간 공무원 전입, 전출 제도는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그 대상자들에게도 안정적 근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면서도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친인척이 선호지역으로 전입하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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