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대부분 선물 받지 않아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선물 가능해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5월 8일 청소년 적십자 단원이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병석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를 찾아가 안부 인사를 드린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1965년 대한적십자사 주도로 세종대왕 탄신일인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고, 1982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태초의 의미와 달리 스승의 날이면 학부모들의 시름은 깊어집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인해 학부모 사이에 선물 경쟁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일관성이 없는 법 규정으로 인해 매년 스승의 날이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있는 맘카페에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드려도 된다면 어떤 선물까지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 글이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이 법에 따르더라도 어떤 선생님에겐 선물이 가능하고, 또 어떤 형태의 선물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선생님과 학생 및 학부모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금품과 선물 등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 원) 등으로 정해진 금액 내에 선물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스승의 날에 선물을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담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 선물을 드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상한액인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이 규정한 금액대의 선물은 해가 바뀌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때 즉,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스승의 날이나 졸업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공하는 카네이션 등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나 유치원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꿀팁’이 온라인 상에서는 공유되고 있습니다.
과도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선생님 사랑해요' 같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혀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거나 카네이션 머리띠를 들려 보내는 식입니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원장을 제외한 모든 교사에게 선물이 허용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김영란법 대상에서 빠지면서 학부모들은 관행처럼 교사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매년 스승의 날이나 졸업 시즌이 되면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다고 밝힌 쌍둥이 엄마 A 씨는 "첫째 아이 때부터 사서 보내다 보니 집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쌓아두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이 법에 적용받습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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