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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주말 나들이 전 잠깐, 우회전 일시정지 주의사항은? (영상)

  • 생활/문화 | 2023-04-22 00:00

[Q&A] 우회전할 때 운전자 주의사항
22일부터 본격 단속, 범칙금 4~7만원 부과
전방 신호등 빨간불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차량을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은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는데요. 이제는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차례에 걸쳐 개정된 시행규칙이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우회전 시 주의사항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Q1)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이지만 보행자는 없어요. 우회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질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Q2) 우회전 신호등은 없고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우회전해도 되나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뒤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고 있다면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Q3)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바로 우회전해도 되나요?

서행하며 천천히 우회전하면 되지만 신호에 맞게 주행을 하다가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잠시 대기해야 합니다.

Q4)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인데 사람은 없어요. 우회전해도 되나요?

보행자가 없을 시엔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잠시 대기해야 합니다.

22일부터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새롬 기자
22일부터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새롬 기자

시행규칙을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우회전 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하는 건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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