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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간첩설' 유튜버 2심도 벌금 700만원
"원심 형량 적정"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순혁(55)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봉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순혁(55)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순혁(55)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일명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경제·정치 분야 유튜버다. 그는 지난해 1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올린 영상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다. (김 이사장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만들면 된다"며 "김 이사장 자녀에게 SK하이닉스를 넘겨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영상 게시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박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 손상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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