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위헌·위법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형사사법의 원칙으로 내세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정부·여당이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부여한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총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고 못 박고 있다"며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세력인 대장동·백현동·위례 불법 개발 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단정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는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국민들 모두는 이 특검을 하는 목적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특검을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특검의 권한이 배치된다고 봤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놓고, 정작 이번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다. 심지어 폐지된 옛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며 "나에게, 우리 편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사건도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는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관, 그것도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사법부에 앞서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 위헌 법률이자 위헌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평등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일반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지만, 특검법은 대통령과 측근들에게만 별도의 절차를 열어 공소취소로 이어질 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전 총장은 "한 사람이라도 법 위에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며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은 예외로 해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그에 관한 특검 수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사법절차가 거꾸로 진행돼 물구나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헌·위법한 특검은 그만둬야 한다. 사법의 문제는 사법에 맡겨둬야 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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