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특정 정당 후보 옹호·비판
법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사건 담당 검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사건 담당 검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한 글을 올린 진혜원 울산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6일 관보를 통해 진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전날 정직 5개월을 처분한 사실을 공고했다. 지난 2023년 5월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께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사건을 담당한 수사 검사들을 비난하거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검사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보고 2023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역시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종류를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징계 기간에는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진 부장검사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SNS 게시물을 올려 2022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2023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4월 무죄가 확정됐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