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와는 역할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사전 작업 우려를 놓고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미래위는 5일 오후 3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5분께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과 미래위의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에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나 규정 위반, 규정 미비 여부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며 "특검과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보고했다. 미래위는 이를 검토한 뒤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지만, 조사단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보완조사 요구가 기존 조사 결과를 반려한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반려라는 표현보다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더 자세히 조사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의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돌려보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위법성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는 "위법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것은 아니다"라며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쟁점별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고, 미래위는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률적 판단은 별도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이 기존 결론을 유지해 보고하더라도 미래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있고 법률적 평가를 한 부분도 있다"며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답했다.
특검 출범 전 공소청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7건에 대해 1차 진상조사를 요청했는데, 7건 모두 진상조사 결과가 완료된 다음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위 활동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후속 조치는 뭐가 필요한지 심의한다"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전날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특검 수사 결과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제기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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