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종연구소 부소장·국방대 교수는 유죄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분야 선거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과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국방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연구원 3명은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 등이 제공한 공약 관련 자문이 청탁금지법상 규정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원장 등이 국방분야 공약 개발 관련 자문을 제공한 행위가 거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소장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국방대학교 교수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김 전 부소장과 함께 국방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대 교수라는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에 있음에도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5개의 문서를 작성해 김 전 부소장에게 전달, 이를 실제 후보자 공약에 반영되게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김 전 부소장은 국방분야 공약 개발을 위한 대화방을 개설해 주도하고 그 결과물을 선거 조직에 전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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