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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공소청에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서예원 기자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공소청에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공소청에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지난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에게 약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재단 간부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4억90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재단 사업비로 조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농협중앙회 한 부서가 공금 2억4000만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농협중앙회 직원 1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장모상 당시 고액의 부의금을 받은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념품 구매를 지시하거나 공모,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본인 관여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진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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