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무죄와 수사 부실 구분 핵심…과소 수사 우려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 송치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까지 수사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징계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불기소나 무죄의 원인이 수사상 과오에 있는지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제도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용 중수청장은 최근 소관 부서에 책임수사제 시행에 필요한 업무와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책임수사제의 핵심은 수사 성과에 따른 상벌 체계 마련이다. 중수청은 담당 수사관뿐 아니라 팀장 등 지휘·감독자의 책임 범위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건 송치 이후 수사관이 수행할 업무와 절차도 구체화한다.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공판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단계별 역할을 정하는 방안이다. 수사기관이 사건 송치에 그치지 않고 후속 처리 과정까지 살펴 부실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청장은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기가 맡은 사건은 죄가 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면 그걸로 끝이면 안 된다"며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돼서 유죄가 나는지(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고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수사관이 사건 송치 이후에도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공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살필 계획이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관의 역할이 제한된 점은 과제다. 중수청 수사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공판에서도 소송 당사자 지위를 갖지 못한다. 수사관이 기소와 재판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 개정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수사 성과를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과 이를 개별 사건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하는 만큼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곧바로 수사 부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과거 검찰도 검사의 과오를 평가하는 사건평정제도를 운영해 벌점을 부과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의 원인이 수사상 과오인지 법원과의 견해차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법무부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죄 등 사건 평정 대상 5803건 가운데 검찰이 검사 과오를 인정한 사건은 473건(8.2%)에 그쳤다. 나머지 91.8%는 법원과의 견해차로 분석됐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한 수사관들이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과소 수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의 결과를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반영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어떤 경우에 페널티를 줄 것인지, 해당 수사관이 잘못했다고 볼 것인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계적으로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며 "그렇다고 감사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수사관들이 겁이 나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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