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이다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국회 현장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김 전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대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대령은 이날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며 "판결문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너무 많다. 현장에 가야 알 수 있다. 현장을 가서 설명을 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령 측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국회 현장검증이다.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에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다퉈지고 있다. 공동으로 현장검증을 해 통신 상황과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고 폭동이라 볼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관이 오감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1심에서는 별다른 증거 없이 관련자 진술이나 흐릿하게 보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라 국회의 의사 기능을 마비했다고 설시한 것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대를 지휘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안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김봉규 전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군사적 필요 없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는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대령에게는 "국회 진입과 봉쇄를 지휘하고 의결 저지를 위해 적극 노력했음에도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조롱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령은 이에 불복해 1심 선고 당일 항소했다. 지난달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도 청구한 상태다. 김 전 단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1심 재판부 판결은 원천 무효다. 파기환송하는 게 원칙"이라며 "구속된 김 전 단장을 석방해야 한다. 첫 공판기일 전까지 구속 취소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 전 단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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