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하고 3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남대문서는 3일 오전 10시30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발표하면서 감사원 감사로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해소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단장 박주민)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조사단은 오 시장이 지난해 시의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가 남아 있어 추가 감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실제 감사원 공문에는 '서울시 자체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각하 사유만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 리베이트 의혹은 다뤄지지 않았고 오 시장은 이미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관련 의혹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뤄져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2월3일까지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고발은 서울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수사의뢰 등 정상적인 진상 규명 절차와 시민의 한강버스 호평을 외면한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해당 발언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각하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감사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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