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조정 기구 설치도 불수용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교육부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의 절반을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2월12일 교육부 장관 등에게 권고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교육부가 16개 권고 중 2개를 수용하고 6개는 일부 수용, 8개는 불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8개 항목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관련된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은 권고는 학교 내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청 내 인권침해 당사자 간 문제를 조정할 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또 교사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교사 간 괴롭힘에 대응할 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인권교육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의 경우 인권교육 개념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며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할 기구와 관련해서는 교육갈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예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 간 괴롭힘 관련 대책은 기존 교원 보호 제도와 내용이 겹칠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례 예시안만으로는 실제 갈등 해결 제도가 마련됐다 보기 어렵다"며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법절차에 의존하며 더 커지는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당사자 사이 문제를 중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행 교원 보호 제도가 주로 학생이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pad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