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조사·통제 방안 권고해야"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 조회가 개인정보 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조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 요구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제출 요구서에는 개인정보 조회 목적과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정감사 대상 사무와 직접적 관련성도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번 자료 요구 및 열람 과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국회 개인정보 요구 행위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회에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달 과방위 의결을 거쳐 이동통신 3사에서 2024년 12월1일부터 약 2년간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여부와 변경 시점, 기종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과방위 위원들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료를 열람했다. 자료에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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