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동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첫 재판이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지난 29일 재판부에 공판준비 과정에서 증인 상당수가 국정원 현직 직원이라는 점에서 신분을 보호해야 하고,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부분의 증인이 국정원 직원들이라고 하면 추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설명하거나 주요 우방국의 비상계엄 반응을 수집·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 및 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보안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정리하라'면서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참고인으로 봤지만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 역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 계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황원진 전 2차장과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황 전 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비해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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